조례연구모임, 조례 정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조례 447개 중 306개 분석...공유 및 의견 교환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세대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원대상자로는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세대와 조손가정세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안전망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 이하 조례연구모임)이 문제가 있는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조례연구모임은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을 조사해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당진시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 25일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 용역에서 분석된 조례 대상은 당진시 소관 조례 총 447개 중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지역정책의 제도화와 관련 있는 조례 306개다.

조례 306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에 따른 법령 위배 여부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등 규제,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필요 여부 △기본조례 활용 필요성 및 위원회 통합운영 가능 여부 △법령입안·심사기준 위배 여부 등이다.

조례연구모임은 오는 6월 말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다.

김명회 의원은 “당장 한번에 조례를 모두 개정하고 바꿀 순 없지만, 하나씩 살펴보고 고쳐나가면 나중에는 조례 개정이 좀 더 수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모임 의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김명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상연(간사) 의원, 김기재 의원, 서영훈 의원, 김명진 의원, 윤명수 의원 등 6명이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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