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당진시가 행정절차 확인도 없이 하수도 설치” 주장
당진시민단체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즉각 시정하라” 촉구

[당진신문=김희봉 시민기자] 당진시가 민간인의 사유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나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 토지주가 피해를 해결해 달라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미면 천의리에 거주하는 장재룡 씨에 따르면 정미면 천의리 J아파트 하수도를 개설하는 공사과정에서 본인의 사유지를 당진시 공무원이 행정 확인 절차 없이 하수도를 설치해 정신·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장 씨는 이에 대해 당진시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직접 찾아가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사가 종결되어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는 민원답변서였다는 것.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4년 천의리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로가 장씨 소유토지에 무단으로 개설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토지소유주 장씨는 “문제의 도로는 내가 다니던 천의감리교회 진입로로 일시 사용을 허락한 것인데 교회가 현재 위치로 이사하면서 사용허락은 폐기된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이 등기부나 지적도만 확인했어도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2018년도 시행한 사업으로 민원인은 하수도를 옮기던지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해서 소송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당진시에는 이처럼 땅값이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토지가 여러 건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이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박영일 천의리 이장은 “이 토지는 장씨가 교회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건축당시 사업자가 목사한테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교회에 일시적인 사용은 해줬지만 기부체납은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당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홍장 시장을 방문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즉각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차준국 당진참여연대사무국장은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이고 있을 수 없는 갑질행정으로 김시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그렇다 해도 당진시가 하수도를 허가하고 설치할 때는 대상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는 확인만 했어도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을 깨달았으면 스스로 시정조치하면 될 일인데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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