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시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 안 돼”
요양병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불사” 반발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뒷편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뒷편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당진시가 지난 15일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불허가했다. 이에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당진시 장사문화팀은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은 건축물 대장상 장례식장으로 표기돼있지 않아 당진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장사문화팀 관계자는 “당진시 지구단위 계획 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장례식장으로 표기돼있어야 한다”며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더라도 당진시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해야 운영을 허가 할 수 있다는 허가과의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장사문화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변경 후 승인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승인 불가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당진시의 승인 불허가 결정에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 측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불사할 것이라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 이창환 원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의 부수 시설로 장례식장을 운영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의료법과 조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 법령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부분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사법기관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시와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 측이 의료법 시행규칙과 당진시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근거로 각자 다른 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측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면서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18년 완공된 200평 규모의 4층 건물로 해당 병원 뒤편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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