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물환경보전법’ 위반 불기소 항고에 18일 현장검증 진행
한전비대위-동아지질, 침사조 위치·설치 시기 놓고 상반된 주장
공장 작동 멈추고, 건물 이용자제...부곡공단 지반침하는 여전히 심각 

지반침하가 심각해지면서 공장의 크레인은 예전보다 더욱 기울어졌다.
지반침하가 심각해지면서 공장의 크레인은 예전보다 더욱 기울어졌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결론난 부곡공단 지반침하 원인을 검찰이 이번에는 바로잡을 수 있을까?

원인 규명과 책임을 놓고 갈등이 일었던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는 2020년 12월 17일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며, 전력구와 터널 주변의 파쇄대를 포함한 지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인 같은 해 9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한전 전력구 공사 관련 굴착공사에서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대량 유출시킨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한전비대위 “검찰, 조직적 불법행위 앞에 굴복...원점 재수사해야”, 1326호)

이후 한국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전비대위, 위원장 송근상) 측은 “양수량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충분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물환경 보존법으로 서산지청에 항고했고, 8개월 후인 지난 18일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오전 11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현장조사에는 한전비대위, 행정기관, 동아지질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침사조의 위치와 설치 시기에 대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침사조 설치했나, 안했나...무단방류 논란

침사조는 땅을 파면서 나온 지하수를 배출하기 전에 모래와 자갈 등의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시설로, 한전비대위 측은 전력구 공사 당시 침사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비대위 송근상 위원장은 “지하수에 흙이 섞이면 폐수로 볼 수 밖에 없는데, 하루에 방출되는 수백톤의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무단으로 방류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특히 침사조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시에 설치 신고된 것도 없었고, 오히려 공사 중단 이후에 침사조 설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부곡공단 수직구 공사가 2019년 2월 19일 중단됐지만, 침사조 설치 신고는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같은 해 5월 27일 당진시에 설치 신고가 접수된 것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지질 측은 서산지청 측에 “기존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2019년 5월 설치한 침사조는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이에 송근상 위원장은 “침사조 없이 공사를 하다가 뒤늦게 설치해 놓고, 서산지청에게는 그 반대편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설치했었다고 주장하는 공간은 전혀 침사조를 설치할 수 없을 만큼 좁으며, 현장검증에서 뒤늦게 설치한 침사조를 가리키며 설치해 운영했다는 핑계를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수직구와 도달구에 각각 설치된 여과시설의 용량을 두고 한전비대위와 업체간에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근상 위원장은 “수직구와 도달구에는 각각 여과시설이 있는데, 수직구에 있는 시설의 1일처리능력은 1천톤이 압수수색할 당시 최고 1일 방출량이 1870톤이었고, 도달구의 처리용량은 200톤인데 830톤이 실제로 나왔다”며 “그러면 수직구에서는 나머지 870톤과 도달구는 630여톤을 결국 무단 방출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단 난간 역시 날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속으로 빈틈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계단 난간 역시 날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속으로 빈틈이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산지청은 현장검증 이후 한전비대위의 요청으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 현장을 살폈다. 

한전비대위 측은 “크레인 운영시 평평한 평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반침하가 진행되면서 바닥이 울퉁불퉁해져서 작동을 멈춘 공장도 있다”며 “한 업체의 경우 예전보다 심각해져 건물 이용을 자제하고 있고, 수소탱크가 있는 곳은 더욱 큰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19년 처음 민원을 당진시에 제기했을 때, 공사를 중단시키고 한전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만큼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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