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기본적 안전조치도 안해” 비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틀 지나서야 작업 중지 명령

지난 8일 22시 50분경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지난 8일 22시 50분경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8일 오후 9시 34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번 가열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현대제철 직원 43세 김모씨로, 15년 정도 근무했으며, 현장설비 이상소음을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측에 따르면, 사고 당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동료노동자가 오후 설비 점검 중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슬라브를 이송시키는 워킹빔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밤 9시15분경 워킹빔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가열로 3호기 하부로 들어갔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오후 9시 34분경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점검하던 김씨는 움직이던 워킹빔과 바닥에 고정된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됐다. 발견 당시 김씨가 착용했던 안전모에 눌려있는 자국이 있었고, 현장에서 출혈이 확인됐다.

김씨는 2근(오후)조 근무로, 3근(야간)조가 왔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다른 사원이 3근조와 함께 현장에 가서 김모씨를 발견해 당진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노동자 보호 기본적 조치 안해”

금속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협착위험이 상시 있음에도 설비 주변에는 방호울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설비와의 접촉을 막기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점 △작업자 신체를 인지하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 설비 작동을 중단시키는 센서도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금속노조측은 1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업자 신체가 설비 작업 내에 들어갈 경우 즉시 설비 가동을 멈추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며 “하지만 대형 슬라브를 이동시키기 위해 엄청난 압으로 가동되는 워킹빔에 협착될 경우 온몸이 으스러지고 머리가 깨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이 너무 명백한데도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수차례 가열로 하부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 사업주는 방호울 하나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을 방치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현대제철이 또 한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22시 50분경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지난 8일 22시 50분경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측은 △현대제철 사업주 즉각 구속 △동일·유사설비 즉각 작업중지 명령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체 특별감독, 종합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것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간부 참여 보장 △동일부서, 동일작업 전체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안지청은 사망사고를 인지한 후  9일 새벽 1시 50분경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9일 오전 6시경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해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 이틀이 지난 10일 21시 50분경 1열연공장 0·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금속노조 측은 “천안지청은 10일 22시 36분에서야 현대제철 당진공장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결정했다고 노조 측에 전달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고 만이틀, 48시간이 지나서야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내에는 0호기, 3호기 외에도 2개의 가열로가 더 존재하지만 이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없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노동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22시 50분경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지난 8일 22시 50분경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현대제철 “전반적 개선계획 수립중”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설비 근처에는 방호울 등 안전시설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전반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노조와 안전부서가 매월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험요소 등을 공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개선요구와 위험요인 지적을 회피한 채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일상점검의 경우 설비 이상 여부를 육안 및 청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회사 전반적으로 단독작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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