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안 돼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당 홍성지사]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1년 05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2021년7월1일~2022년6월30일 기간은 최저 33만원, 최고 524만원)

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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