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비정규직노조, 불법 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도 불이행...대충 넘기려 꼼수 부리고 있는 중”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이하 비지회)가 6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채용 하라”고 촉구했다.

비지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정의당 이선영 의원, 민주노총 문용민 본부장, 현대제철비정규직 노조 이강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 근로감독의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하청업체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3월 22일까지 현대제철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기한을 4월 26일까지로 연장한 끝에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시정지시 불이행 결정을 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수는 39개사에 사내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은 백여 개가 넘고 고용노동부가 5개사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대부분이 불법 파견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공정에서 또한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를 4월 26일로 연장 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 파견에 대한 사죄는커녕 대충 넘겨보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법률원 이두규 변호사는 “현대제철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이미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지시결정 마저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명확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법정공방을 벌이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이강근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 할 뿐 지시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공정만 해도 백여 개가 넘는 상황이고 제철의 경우 생산 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이들이 현대제철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데도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 제철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현장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며 이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가동 되는 한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며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파견 문제의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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