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폐촉법 공동발의 어기구 의원에게 입장 표명 촉구
어기구 의원측 “보좌관 실수로 이름 올라...공동발의서 이름 삭제”

시민행동 김진숙 대표가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에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민행동 김진숙 대표가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에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산폐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대표 김진숙, 이하 시민행동)이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이하 폐촉법)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견해를 묻는 공개 질의를 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폐촉법’을 대표 발의했다. 폐촉법은 현행법과는 다르게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윤준병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동발의됐다.

즉,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최초 발의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28일 다시 발의된 법안에서 어기구 의원의 이름은 빠졌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공동발의는 대부분 의원실별로 인터넷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역 상황을  모르던 국회 보좌관들의 실수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폐촉법 발의에 공동발의자에 이름이 올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법안을 파악 후에 공동발의에서 이름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어기구 의원에게 “최초 발의된 법안에 어기구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며 “폐촉법의 단순 반대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입법 저지를 위해 활동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시민행동 김진숙 대표는 “법안 발의의 이유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했는데, 이 법이 누구의 편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라며 “산폐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국의 폐기물을 어떠한 규제도 없이 마음껏 지역에 들여와도 상관이 없는 법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당진에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석문과 송산에 들어온 이유를 많은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이 당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서 폐촉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니 이 법이 실제로 제정될 가능성은 높다”며 “그렇기에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6일 수청동 어기구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어기구 의원 측은 오는 13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