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신고 체계로 전환,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당진신문] 당진시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번 달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에 맞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및 위택스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소액 납세자는 ‘모둠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직접 신고를 지원한다.

시 세무과 심미영 지방소득세팀장은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60~34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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