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충남지방경찰청 정기감사 공개
건축법위반 고발공문은 담당자에게 인계조차 안해...송치까지 12개월
불법체류자 고용한 불법마사지업주 고발공문 방치...송치까지 14개월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감사원(행정안전 3과)은 지난 28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충남지방경찰청 정기감사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경찰서(OO과)는 당진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X와 Y를 건축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공문 2건을 각각 2019년 9월 27일과 같은 해 10월 15일 접수했다. 

그런데 이 고발 공문을 접수한 OO과 A는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고발 공문을 사건 배당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할 담당 경찰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당진경찰서는 피고발인 X와 Y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X와 Y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사건 접수 후 최장 12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18일 X를, 같은 해 9월 15일 Y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경찰서는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불법마사지 업주 B를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공문을 2019년 8월 29일에 접수했으나, 고발 문서를 접수한 OO과 C는 OO과로 사건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고, 이에 따라 이 고발사건을 수사할 담당 경찰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당진경찰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 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접수 후 14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되지 못하였을 경우 범죄혐의자가 부당하게 수사를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소속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고발한 사건을 담당 수사경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건 배당이 누락되어 범죄혐의자를 부당하게 수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인사·복무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교통·생활안전을 비롯한 주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20년 11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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