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당진포리 2675번지의 구거용 토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해 놓고도 그동안 관리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면 당진포리 2675번지의 구거용 토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해 놓고도 그동안 관리하지 않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신문=김희봉 시민기자]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민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당진시의 안이한 행정처리로 마을 배수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시 고대면의 백남순 씨에 따르면 고대면 당진포리 2675번지의 구거용 토지는 국유지로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해 놓고도 그동안 관리하지 않아 인접 토지 주인 A씨가 불법 점용해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 

특히, 이에 대해 백 씨가 3년 전부터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소홀히 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육현욱 대리는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진시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낼 때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배수로로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많은 국유지를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이 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농어촌공사 관리토지로서 당진시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며 “농어촌공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에 농민들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민들은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행정, 복지부동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7일 당진시와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담당자들이 문제의 토지 측량을 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면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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