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개최...입장차 여전

지난 27일 노인복지타운 2층에서 장례식장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항의와 회의장 집단 퇴장 으로 파행됐다.
지난 27일 노인복지타운 2층에서 장례식장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항의와 회의장 집단 퇴장 으로 파행됐다.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은 지난 2018년 완공된 200평 규모의 4층 건물로 해당 병원 뒤편에 위치해 있다. 병원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일 당진시청 장사문화팀에 장례식장 운영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인 및 주민들은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며 병원 앞 도로에 현수막을 붙여놓는 등 갈등이 시작됐고 당진시의 중재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27일 노인복지타운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측은 “지금도 주말이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장례식장까지 운영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혐오 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병원 측에서 사업상 진행한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입장과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며 “주민설명회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이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덕 2통장 김진남 씨는 “주민 설명회는 했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것 같다”라며 “주민협의 없이 진행되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웨딩타운 김창환 대표는 “원장님도 원래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현재 병원의 기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근 아파트 임대사업 관계자는 “병원 측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병원의 수입은 생기겠지만 인근 주민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며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주변 땅값,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 측에 사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현수막.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현수막.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 이창환 원장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대지를 추가 매입해 5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병원에서 연간 약 200명의 환자분들이 사망하고 있는 만큼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연장 차원에서 장례식장 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병원은 단순 수익이 아닌 당진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인근 주민분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득과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약 30분 만에 일부 주민 측 참가자들이 “병원장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들어 무엇하냐”는 반발과 함께 회의장을 집단퇴장하며 주민설명회는 파행됐다.

논란에 대해 당진시청 장사문화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병원은 장사문화팀에 신고 절차를 밟는 중으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신고는 현재 검토 중이며 처리기한은 5월 13일까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대법원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 시설 내지 기피 시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두3263 판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6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따라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치면 장례식장을 운영 할 수 있다.

현재 석문 회복기 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법적 하자는 없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어 장례식장을 두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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