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설치 금지 등 단속 및 계도,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당진신문] 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달맞이공원, 도로 등지의 불법 캠핑족 단속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Untact) 휴가가 유행하면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 캠핑족이 급증하고 있어 석문국가산단 내 달맞이공원과 도로 등을 텐트, 차량 등이 점거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공원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해당하는 금지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불법 차량과 텐트가 점거하면서 공원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야영행위 금지장소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10월까지 불법 텐트설치 및 차박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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