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1회 적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

[당진신문]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남도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근 시·군·구 지자체 위생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함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난 26일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대상 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장부기록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전화 기반 출입자명부 관리(안심콜) 등),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합동점검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어,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고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계속된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우리시는 감역확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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