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관에서 불법파견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압박 요청
현대제철 사과, 시정지시이행 등 요구

[당진신문] 정의당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공장)가 현대제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27일 국회본관 223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정용재)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등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산업 현장 전반의 불법파견을 해결할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현대제철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그 결과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조사 당시 △조사대상이 일부 공정에 지나지 않고 △사측의 방해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현대제철의 사과와 시정지시이행’ 등을 요구하는 상황.

이강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4,300여 명인데 반해, 사내하청 소속인 비정규직은 6,500명인 비정상인 구조”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생산현장에서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 퍼질 대로 퍼져있는 불법고용 · 불법파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정부 당국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행정 조치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해 갈 것”이라며 “또한 불법적인 파견 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권한을 적극 발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 명은 2016년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한 상태이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1차 소송의 1심 판결조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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