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인력은 그대로...조치는 전무

32번 국도에서 탑동사거리로 내려와 당진시보건소로 향하는 서부로 초입에 세워진 속도관리구역 표지판. 하지만 나무 바로 뒤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2번 국도에서 탑동사거리로 내려와 당진시보건소로 향하는 서부로 초입에 세워진 속도관리구역 표지판. 하지만 나무 바로 뒤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됐지만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재 당진시의 5030 정책이란 것이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와 시민들의 참여를 읍소하는 전략만 있을 뿐 감시카메라 설치나 경찰 단속 등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무하다.

당진시에 따르면 5030 정책 시행에 따른 추가 속도단속 카메라 설치는 없다.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카메라 추가 설치 예산을 따로 책정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 속도단속 카메라 14대만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경찰의 이동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 이행과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이도 어려워 보인다.

당진경찰서는 “인력 부족과 계절별로 단속을 나서야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속 단속만 나갈 수 없다”며 “이동 단속을 하더라도 장소를 정해서 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당진시 고시를 받아 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디서 속도 낮춰야 하죠?”
속도제한 표지판 살피고, 네비 업데이트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니 만큼 대부분 시민들은 취지에 공감하고 정책을 따르고 싶지만 어느 구간에서 속도를 낮춰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들은 당분간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을 통한 제한속도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다.

당진시는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당진 1·2·3동, 송악읍 기지시리·중흥리·복운리, 합덕읍, 신평면, 면천면을 대상으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다. 

도로 규정상 제한 속도 50km로 지정되어 있던 구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32번 국도에서 기지시리로 향하는 반촌로(당진종합병원 앞 도로) 초입부터 송악동물병원이 위치한 사거리까지 약 380m는 원래부터 제한 속도 50km다. 다만 이 구간은 기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단속 구간은 아니다. 

정책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부 일반도로(시골도로)에서는 60km(편도1차로)와 80km(편도2차로)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청동에서 순성으로 가는 남부로는 일반도로(시골도로)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 60km(편도1차로)이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기존 50km로 되어 있던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도시부 내 일반도로에서 60km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재조정되야 하는 구간만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도시부 일반도로에 진입하며 도로 구간 속도 제한을 정확히 알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르게 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속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들은 급하게 속도를 낮추면서 차량 충돌의 위험도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국도나 시골도로에서 도시부 일반도로에 진입해 제한속도를 모르는 경우, 운전자들은 속도관리구역 표지판과 제한 속도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

이에 당진시는 5030 정책 시행에 맞춰 속도가 변경되거나 50km로 하향해야 하는 도로 구간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당진시가 제공한 계획평면도에 따르면 읍면동에 세워진 속도관리구역 표지판은 △당진시 일원 4개 △송악읍 복운리 1개 △송악읍 기지시리 4개 △면천면 일원 1개다. 제한속도 50km 표지판은 △당진시 일원 34개 △송악읍 복운리 6개 △송악읍 기지시리 18개 △면천면 일원 3개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기존 설치된 단속 카메라의 속도를 50km로 조정하고, 표지판을 새로 세우거나 차선 도색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50km 구간을 안내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당분간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과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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