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가공해 플라이애시로 정제하는 A사... 2019년 산단 입주 계약
사실상 폐기물 업체... 그러나 산단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등록
감사원 민원 감사 진행, 산단 관련자 업무 주의 조치로 일단락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의 석문산단 비적격업체 입주 허가 논란이 2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8년 5월 4일 A사가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으면서 부터다. A사는 석탄재를 가공해 주로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시로 정제하는 업체다. 석탄재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사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석문국가산단내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A사는 입주 계약을 맺을 당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인 제조업으로 등록, 석문산단에 입주 가능한 제조업으로 입주하면서 비적격업체 논란이 일었고 감사원에서 석문산단내 입주계약 업무 처리 실태 등을 감사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2년만에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자 주의 조치였다 .

폐기물 처리업 맞다...관련자 주의 조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경 산단 관계자와 A사 관계자는 입주계약 관련 상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산단 측은 업체에 ‘업종이 제조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통계청에 질의한 뒤 회신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사는 통계청에 생산공정도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1차 질의했다. 이후 통계청을 직접 방문한 A사는 통계청 직원으로부터 원료 재생업(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한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 석문산단 입주가 불가한 폐기물 처리업이었다.

통계청의 1차 폐기물 처리업 판단의 근거는 업체가 첨부한 생산공정도 때문이었다. 업체의 생산공정도(통계청 및 산단 제출자료 재구성)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회수해 제품화된 정제 플라이애시를 시멘트 회사로 이송해 시멘트 부분대체재로 사용한다.

그러나 A사는 4월 20일에 1차 질의를 취소 신청한 뒤 정제된 플라이애시를 의미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플라이애시를 정제·가공하여 시멘트 대체재 생산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차 질의했다. 2차 질의에서는 생산공정도도 첨부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2차 질의에 대해 ‘미분탄을 고온으로 소각시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를 파쇄·가공하여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A사는 사업계획서와 통계청의 질의회신(2차) 내용을 산단에 제출했다. 

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산단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생산공정도와 통계청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모두 확인했어야 했지만, 2차 통계청의 최종 답변만 참고해 최종 입주 허가를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단은 감사 과정에서도 “A사는 사업계획서상 비정제 플라이애시(석탄재)를 주원료로 정제, 분급, 분쇄, 마쇄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플라이애시를 생산품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단에서는 A사가 제출한 서류에서 비정제 플라이애시(석탄제)를 시멘트대체제로 제조한다고 봤고, 2차 통계청 답변만 검토해 입주허가를 내렸던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는 입주 허가 절차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통계청의 질의 내용까지도 확인해서 허가를 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단의 판단이 잘못됐었다면, 감사원에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했을 것인데, 산단의 주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의 조치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보고 있다”며 “업체 운영에 대해서는 입주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없고 운영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 처리에 관련해서는 “감사 이후에는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는 업체 입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증빙자료와 단계 절차를 거쳐 적격 심사를 하고 있다”며 “업체에 대한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으며, 다만 업종에 맞춰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당진시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당진시에 A업체 석문산단 입주 대상 분류 코드 허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음 민원 내용은 업체의 석문산단 입주 대상 분류 코드를 당진시가 잘못했다는 것이었다”며 “분류 코드는 산단에서 결정하고, 당진시는 산단에서 입주 허가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진시에 처음 민원이 들어왔었으니까, 감사원에서 당진시도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따로 결과 보고를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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