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당 홍성지사]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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