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손님과 업주 각각 최대 10만원, 300만 원

[당진신문] 당진시는 이번 달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을등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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