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근거 마련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생활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 분야는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업무의 가치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현실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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