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월 7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재산이나 유산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에 질환유무와 상관없이 ‘정신병자’로 몰아 인권이 유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간 정신병원 불법감금에 대한 진정이 1,2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할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의무자 등에 의해 강제입원 됐을 경우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완 의원은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법원을 통한 합리적인 구제절차도 마련했다”고 하며 “법안 통과 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방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성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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