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대응 위한 도의회사무처-시군의회사무국 간담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등 협력방안 논의

[당진신문] 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공동 대응을 위한 도의회-시군의회 사무기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신동헌 사무처장, 각 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심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동헌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도의회 사무처와 시군의회 사무국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라며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지방자치가 튼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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