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인터뷰]
양명길 수협조합장, 작년 관용차 타다 사고...결국 폐차장행
“공공재물 손괴하고 은닉 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보도에
“장기이식 수술, 입원 등으로 처리 늦어진 것”
“은닉이나 은폐 아냐, 도의적 책임져 ...물의 일으켜 죄송”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3월 23일 대전일보, 디트뉴스24, 동양일보 등 언론에서는 “당진 수협 조합장, 업무용차량 폐차 수준 사고내고도 수개월동안 방치”,  “당진수협 조합장, 공공재물 손괴에 은닉까지... 조합원들 망연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은 지난 해 6월 근무 외 시간에 업무용 차량인 제네시스 EQ900을 운행하다 석문면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됐다. 조합장이 사고를 낸 관용차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량 수리비 견적이 3천만원이 넘게 나왔고, 공업사에 차량을 은닉한 채 차량 내용연수(2021년 2월 17일, 유형 고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 감가상각의 기준)를 기다렸다는 것. 

작년 사고 후 공업사 창고에 보관돼 온 수협 관용차량. 그동안 수리나 폐차 등 조치 없이 보관 돼 왔다.
작년 사고 후 공업사 창고에 보관돼 온 수협 관용차량. 그동안 수리나 폐차 등 조치 없이 보관 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업무외 시간에 사고를 냈으면 자비로 차를 수리하든가 변상을 해야는데 차량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자는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을 직접 만나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돌직구 인터뷰를 진행했다. *돌직구-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
양명길 당진수협 조합장

▶왜 업무시간 외에 관용차를 운전했나? 사고 경위는?

조합장 일을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나 주말에도 업무상 만남이 있을 때가 있다. 2020년 6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개인적인 일은 아니었고 수협에 예금을 끌어오기 위해 업무상의 일로 민원인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당진 방향에서 장고항 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나이가 있고 눈이 침침하다보니 (차량 썬팅도 있고)잘 안보여서 갈림길에서 사고가 났다.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 였다. 정신이 없었다. 사고후 거꾸로 매달려있었다. 차에서 사고가 났냐는 등의 음성 안내가 나왔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프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이후 엠블런스가 왔고 경찰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음주측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쳤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에 음주운전을 했었던 것은 아닌가?

제가 나이가 많고, 몸이 좋지 않다.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해왔었다. 술을 먹으면 위험한 중증환자라 술을 안먹은지 4~5년정도 됐다. 절대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사고 후 음주측정도 했던 기억이 있다.

▶관용차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미가입돼 있었다던데,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되니 파손된 차량에 대해 변상하기 부담스러워 그동안 차량 내용연수일까지 기다린 것은 아닌가? 공업사에 차량을 보관해오도록 지시했나?

제가 나이가 많다보니 운전하면서 그 전에도 잔사고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차보험이 거부됐다. 그래서 조심히 탔는데...사고가 났다. 사고 후에 저는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을 했고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렉카차가 공업사로 가지고 간 것이고 제가 어느 공업사로 두라는 등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없다. 

집이나 다른 곳에 숨긴 것이 아니고, 공업사에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을 은폐하고 은닉했다는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다. 일부러 은닉하거나 방치해온 것이 아니다. 병원에 입원한 시기가 있었고, 신장 이식 수술 등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 것이다. 은폐한 것이 아니다. 수협직원들도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직원 말로는 수리비가 5천만원 정도 나왔다고 했다. 예전부터 잔사고가 많아서 중고가격으로 계산하면 가격이 낮은 차량이었는데 중고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차량에 대해) 퇴원 후 법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직원이 수협중앙회 측에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협 직원] 타 조합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수협 중앙회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었다. 답변이, 내용연수 기간을 채우고 방안을 모색하고 정리를 하는게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다. 일부러 은닉이나 방치를 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공용재산이 파손됐으므로 최대한 빨리 수리비를 조합장 사비로 지불하거나 같은 차량으로 구입해 놔야 했었던 것 아닌가? 공업사 창고에 차량이 8개월여간 있었는데, 보관료도 사비로 지불해야하는 것 아닌가? 

최근 사비로 (장부 가격대로 계산해) 관용차량 파손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 차량 보관료도 사비로 지불할 것이다. 그동안 보관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공업사 측에 요청했으며 사고차량은 폐차하기로 했다. 

[수협 직원] 23일 이사회에서 사고 차량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을 안건으로 올려 (조합장이) 변제금을 환입하고 폐차를 하기로 했다.

▶언론사들의 보도시기가 23일이다. 취재가 시작되고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니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변제를 한 것은 아닌가?

대의원 총회, 이사 선거 등이 있었고 바쁜 시기가 있어 이사회를 못해왔다. 또 개인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회가 늦어졌다.

[수협 직원] 22일에도 논의를 했었고 23일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회 5일 전에 안건 내용을 미리 발송 한다. 갑자기 이사회를 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차량의 내용연수(취득일부터 5년, 2021.2.17까지)가 지난 때라 더 적은 비용으로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고가 많았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져 중고가격 자체가 높지 않다. 수리비가 중고가격보다 많이 나온 셈이었다. 중고차가격보다 수리비가 몇 배가 나오다보니 수리를 못해온 현실이다.

[수협 직원] 내용연수가 지난 후 변제가 됐지만 변제액이 덜 산출된 것은 아니다. 사고가 난 시점으로 상각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변제액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차량취득가격 △7,900만원/5년= 1583만원(년 상각액) △1583만원/365일= 43,392원(일 상각액) △246일(잔여기일)*43,392원= 1067만원(변제액) 

▶결과적으로 수협 공공재산인 업무차량이 폐차하게 된 것 아닌가? 빠르게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변제 처리를 했다면 사고후 차량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없었을 것이다. 기존에 있던 업무차량이 폐차되는데, 현재 수협 관용차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사고났던 차량이 자차보험을 거부당할 정도로 잔사고가 많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운전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업무용 차량은 장기렌트로 쓰고 있다. 말했듯이 업무외 시간과 주말에도 민원인을 만날 일이 있다보니 업무용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다. 사고가 났던 것도 업무관련 만남을 가진 후였다. 곧 개인 출퇴근 차를 따로 구입하고, 관용차 사용은 줄일 생각이다. 

(물의를 일으켜) 조합원들에게 죄송하다.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나름의 (사비 변제)책임을 졌다. 13년동안 조합장을 맡으면서 어민복지와 편의를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왔는데, (차량 파손 문제로) 음해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은폐하거나 덮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화위복 삼아 어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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