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피복비로 고가의 등산용품 구입 금지 규정 개정에도
당진시, 등산의류 등 구입한 131명에게 5,753만 원 지급 
충남도 “고가 등산용품 구입 금지 및 조달청 통해 우선 구매해야”
당진시 “내부 기준 맞춘 것...등산의류 구입 문제 될 것 생각 못해”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소속 공무원 131명이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 예산으로 고가의 등산의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당진시 공무원 131명에게 공사감독용 피복비 명목으로 총 5,753만원 상당(개인 평균 44만원)의 등산 의류 등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피복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주로 공사 현장 감독공무원에게 여비 및 체제비로 집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 감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피복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피복비 예산 집행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부분 지자체마다 현장 감독 공무원이 구매하는 의류의 종류와 금액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복비 집행시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위해 2017년 12월 29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피복비로 고가의 등산용품 등을 구입할 수 없음을 개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집행 기준 개정 이후에도 2년 6개월간 고가의 등산의류 등을 구입한 공무원에게 시설부대비를 부당하게 집행 해 온 것.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당진시는 2012년부터 상·하의와 신발에 각각 15만원씩 1인당 총 45만원의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 현장 감독 공무원이 구매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며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고가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는 피복비 지급 기준이 없지만, 당진에서는 2012년부터 1인당 45만원의 피복비를 정해 작업복을 구매해 왔던 만큼 등산복과 등산화 구매가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웃도어 의류가 아닌 안전복과 안전화 구매를 해야 한다고 우선했던 것 같다”며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서산시 피복비 감사를 지적하고, 이후에 충남도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번 피복비 감사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진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지급 비용보다 등산복 구매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충남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교 구매도 없었다...소극적 ‘혈세 아끼기’

충남도와 행안부는 당진시의 고가의 등산복 구매는 물론 제품 비교를 통한 혈세 아끼기에 소극적인 당진시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피복비’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진시는 공무원들의 비용 청구 금액만 확인할 뿐, 제품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작업복을 단순히 아웃도어 제품으로 구매해서 감사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구매 품목을 비교해서 객관적인 평가로 감사를 하게 된다”라며 “만약 감사에서 피복비로 지적을 받았다면, 보통 우리가 지출을 할 때에는 제품의 품질을 모두 비교하고 구매하듯이, 구매 품목의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이 있었음에도 비교를 하지 않고 구매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처분에 대해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은 “지적 받은 것에 대해 당진시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진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류 구입비에 대한 지적은 지자체마다 단골로 나오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올리는 것은 문제인 만큼 앞으로 피복비 관련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해당 공무원 131명에게 피복비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복비 환수 조치를 마무리 하고, 앞으로 직원들에 피복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구매를 유도할 것”이라며 “피복비 집행 기준은 직원들이 안전 복장을 얼마나 구매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피복비 사용은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비용 집행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 감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하반기 당진시 소극행정 감사 처분 결과는 4월 초까지 지자체 자체 조치 이후 공개된다. 이번 피복비 관련 감사 처분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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