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충남 현대제철비지회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현대제철 불법 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당진신문=최효진 시민기자]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금속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가 17일 세종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심각한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5개사 11개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년만인 지난 달 17일 노조 측에 통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대제철 하청업체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는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조사 대상 업체의 노동자 중 약 74%만이 불법 파견을 인정 받은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부 파견 공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일부 공정에서 적법 판단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근로감독 당시에도 현장에서 (감독청이) 현대제철에 사전협조를 구하고, 현대제철은 설비의 정지, 입고중단 등을 통해 현장을 통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2년 전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적법 판정을 받은 업체(공정)에 대한 법리적 문제도 지적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이두규 변호사는 “시정조치 제외 공정이 벨트컨베이어 정비, 슬라브 야드 출하, 창고 자재 관리, 구내운송 등 4가지 공정(을 맡은 업체)”이라면서 “이들 공정(업체)은 내용과 속도를 현대제철로부터 지시 받고 있는 비독립적인 기업”인 점을 지적했다.

현대제철이 정비 업무, 조업 업무,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에서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라는 의미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측은 기자회견 직후 고용노동부에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청원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충남도당 역시 17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불법 파견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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