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엄정과세, 건설업 실질자본평가시 부실자산으로 평가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당진신문=이강수]

2020년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까지이다

법인 결산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말정산 업무와 더불어 결산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실무자로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하고, 각종 입찰과 은행 대출 등 때문에 재무제표의 건전성도 문제이다.

대표이사가 아무런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현금을 고액으로 가져간 경우 차후에 이를 반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고액으로 누적되게 된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인출은 갈수록 법인세법상 감출 수  길이 매우 좁아져 가지급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 가지급금

○회계기준

현금 등의 출금(입금)에 대한 계정과목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되는 임시계정으로 결산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기업의 대표자가 기업의 현금을 필요에 따라 무한정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현금을 요구하여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회계담장자는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차후 현금으로 가지급금 반제시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장부상 자산 항목으로 구분 된다.

○법인세법상 귀속자자에게 소득처분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수입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한다. 

○건설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평가시 부실자산으로 평가
실질자본 = {회사제시자산 ± 수정사항-부실자산-겸업자산} - {회사제시부채 ± 수정사항-겸업부채}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하게 되면 건설업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되기 부실자산 관리를 잘하여 실질 자본금을 관리 해야 한다. 

부실 자산이란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무형자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게 되고,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핟게 기업자금을 사용한 것에 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게 됨.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부인제도는 법인자금을 비업무적인 사용에 불이익을 주어 부당한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부인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배제 및 대손금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하고,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추징하게 됨

○가지급금처리에 대한 잘 못된 처리 방법을 선택한 사례      

-최근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을 부당상계한 사례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그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을 법인의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이를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받아 특허권을 고가로     평가하여, 이를 법인에서 매입하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다수 적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상여 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한 법원의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대부분 승소하였으며,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세무컨설팅 등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나 개인부동산을 고가평가하여 부당상계하는 것은 오히려 고액의 세금을 추징받게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33 (2019.10.30.), 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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