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
농촌 지역 소각 행위에 불씨 옮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농촌 지역에서 농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이 전년보다 2.6배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월 20일 석문면 교로리에서 80대 여성 어르신이 임야 인근 밭둑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불이 임야까지 번졌고, 이로 인해 어르신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같은 달 28일 송산면 부곡리의 논두렁에서 마을 주민이 낙엽 등을 태우다가 소나무 및 지피물 150평 가량이 소실되는 사고도 있었다.

당진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에 산불 신고 출동 건수는 총 5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한 달간 산불(산불 외) 발생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한 13건으로, 이 중에 논·밭두렁(산불 외)이 7건을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산불이라는 것이 산림에서 발생한 불을 의미하겠지만, 산림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씨가 산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산불 출동 건수로 집계 된다”라며 “산림 화재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올해 2월에는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 됐고,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불씨가 바람에 옮겨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아미산 등에서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과 인접 지역인 들판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을 하다가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있다”라며 “3월 1일에 비가 내린 이후, 현재(4일)까지 산불 발생 신고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각 행위로 인해 인근 산림으로 불씨가 번질 수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당진시는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20명, 진화대원 25명, 감시원 55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감시원·산불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활용 독립가옥 등 산불취약 지역 집중 배치 및 순찰을 강하하고 있으며, 마을방송 및 차량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방지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 논·밭두렁지역에서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논·밭두렁에서 농산 부산물이나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허가를 받은 뒤 감시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소각을 해야 하며, 3월부터는 공동소각도 전면 금지인 상태”라며 “간혹 개인적으로 소각을 하고, 불이 다 꺼지지 않았는데 자리를 뜨면서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소각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애써 가꾼 산림은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다시 복구되는데는 50년이상의 긴세월이 필요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취약하게 되어 재해가 더 일어나기 쉽다”라며 “산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화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만큼, 논·밭두렁에서 소각하는 행위나 산림에서의 화재 발생 요소를 갖고 가지 않는 등의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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