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단속해라”-“주차공간 없어”
주차공간 확보 등 대책 필요

시곡동 현대아파트 도로가에 주정차된 화물차로 인해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으며 통행하고 있다.
시곡동 현대아파트 도로가에 주정차된 화물차로 인해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으며 통행하고 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제철사와 각종 공장 입주 등으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당진시. 일반 시민들은 대형화물차량이 시내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정차된 경우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단속에 걸리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형화물차 190대 주차가 가능한 화물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지역내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다.

“코너 길에 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시야가 방해된다”, “2차선 도로가에 대형차량이 주차돼 있어 통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야 해서 조마조마하다”, “야간에 특히 위험하다, 사고날 뻔했다” 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당진 지역 내에 등록된 화물차는 △2017년 1만9,412(2,539)대 △2018년 1만 9,742(2,559)대 △2019년 1만 9,926(2,604)대 △2020년 2만  67(2,616)대로 계속 늘고 있다.(괄호안=적재량 5톤이상 대형화물차 수) 

그러나 지역에 등록된 대형화물차 수는 일부일 뿐,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당진을 오가는 대형차량이 많고, 향후 지역 내 산단에 입주하게 될 공장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대형화물차량 등록 수와 통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지역 내 산단의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당진시가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굴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굴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탑동사거리 인근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대형차량들. 아파트로 들어가는 코너라 시야를 방해해 운전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
탑동사거리 인근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대형차량들. 아파트로 들어가는 코너라 시야를 방해해 운전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

당진시 교통과에 따르면, 당진 시내의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 중 하나는 시곡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다. 인근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갓길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다.

이 도로를 자주 지나는 운전자 A씨는 “인적이 드문 도로라면 트럭이 주차돼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국도와 연결되는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우민아파트와 상가이용 차량이 많아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면서 “예전보다는 불법주정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몇몇 불법주정차 대형차량이 있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지나야 해서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가 불편하거나 사고 위험이 없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진시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든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는 있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는 당진시 교통과와 당진경찰서에서 담당한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보통 2인 1조, 단속차량 2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계도와 단속을 하고, CCTV를 통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차고지가 아닌 곳에 0시부터 4시까지 주차하는 경우는 밤샘주차에 해당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다”며 “단속을 하다보면 왜 이쪽만 단속을 하느냐는 불평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교통과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대형화물차(5톤이상) 불법주정차와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18년 289건, 2019년  557건, 2020년 461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건수의 경우 2018년 191건, 2019년 302건, 2020년 324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서 단속 건수는 적었다. 화물차량 주정차위반 단속건(통고처분)에 대해 당진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건, 2018년 10건, 2019년 2건, 2020년 2건에 불과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순찰을 돌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가 발견이 될 경우,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경찰이 단속 및 통고 처분을 하며, 운전자가 없는 경우는 당진시에 통보를 한다”고 밝혔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적은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대규모 공영화물주차장 있지만..
“멀어서 사용안하고 불법주차 선택”

송악읍 고대리 공영화물차 임시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도로 갓길에도 주차된 대형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송악읍 고대리 공영화물차 임시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도로 갓길에도 주차된 대형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라면 대형화물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산단 인근과 시내 도로 갓길에 불법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량 번호판을 보면 울산, 부산, 인천 등 먼지역의 차량들이 상당수다. 

현실적으로 부산에 차고지를 둔 차량이 당진에서 일을 마친 후 항상 차고지인 부산에 주차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다. 당진에는 현재 동부항만배후부지(송악읍 고대리)에 대형화물차량 1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당진을 오가며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 B씨는 “화물차량 운전자는 일을 마친 후 차고지나 운수회사에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원래는 맞지만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당진시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동부항만배후부지 쪽에)만들어놨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 이주단지 거주자도 출퇴근이 불편해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 화물차 주차장은 한 달 이용료가 부담되고 공영주차장은 많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들은 보통 도로가에 주차를 하게 된다”며 “1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총 100만원 안팎의 딱지를 끊기기도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멀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도로가에 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당진시는 지난 2018년 송악읍 고대리 동부항만배후부지에 3만 3천㎡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이 임시주차장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한달 정기권 2~3만원)으로 대형화물차 190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시내권에 거주하는 대형화물차 운전자에게는 거리가 멀어, 시내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을 선택할 뿐더러, 인근 복운리 이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화물차 운전자들마저도 도로가의 주차를 선택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매번 단속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차량이 있으면 출퇴근이 불편하기 때문.

화물차 공영차고지 추진 중...
시내권 불법주정차 해소는 글쎄?

현재 당진시의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송악읍 고대리 동부항만배후부지에 위치한 임시주차장의 190면이다. 

여기에 더해 당진시는 복운3리(이주단지)인근에 위치한 송악읍 부곡리 128-5번지 외 11필지에 5,900여평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차면수는 총 121면(대형 67,소형 54면) 규모이며, 완공되면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항만 배후부지에 위치한 공영 화물차 임시주차장. 대형화물차 190여대 주차가 가능하다.
동부항만 배후부지에 위치한 공영 화물차 임시주차장. 대형화물차 190여대 주차가 가능하다.

새로 조성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당진시가 2023년까지 준공 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당진 시내권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서산의 경우 (시내 인근에) 비포장 임시 화물주차장을 조성해놓은 경우를 봤는데, 작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라도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늘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큰 규모의 화물 공영주차장 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시내권과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윤명수 시의원은 “당진시가 새로 조성할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송악과 신평쪽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진 시내권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당진 1~3동 인근에도 조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 분들도 생계가 달린만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유지나 국유지 등에 화물차량 주차 공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연 시의원은 “차박과 캠핑이 유행이되면서 지역내 40여대에 이르는 캠핑카의 장기주차도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시내권의 대형차량이나 캠핑카 주차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주차공간을 지정하거나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등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비어있는 지역 내 산단의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업유치가 될 수록 앞으로 당진 지역내 화물차 등록대수와 통행량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거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당진시는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조치와 함께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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