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이사장 구자을,이하 당진우리신협)이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진우리신협은 올해 정기총회를 코로나19 확산 및 조합원 안전보호를 위한 특별서면결의로 진행됐다. 

이에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합원들은 당진우리신협 본점과 중앙지점 두 곳에 방문해, 총회자료를 확인하고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결의용지에 표기해 제출했다.

총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종합감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21회계연도 상임 임원 보수(안)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일부개정의 건 등 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총회에서 당진우리신협은 2020년에 1521억원의 자산 조성과 5억8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 달성 및 4%의 총배당률을 의결했다. 또한 지사무소 설치의 적시성 및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일부를 개정안을 상정했다.

구자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당진우리신협은 대덕동으로 본점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고객님들에게 더욱 든든한 금융의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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