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전액 보조…수혜 범위도 농어촌→ 도 전역으로 확대 등

[당진신문] 충남도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 중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하면 도가 17만 원을 지원, 20만원이 담긴 현금카드로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3만원을 삭제하고, 20만 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전해 카드로 지급한다.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도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도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농어업인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것도 개선해 발급처를 61개소에서 195개소(15개 시군 지역 농‧축협 포함)로 확대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17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도는 올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수혜 대상이 전년 대비 1만여 명(전체 9만 5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청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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