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2019년 4월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 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를 말한다.

만 19세 이상 당진 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연명의료에 대한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구본세 당진지사장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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