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사건 대법원 선고 입장 밝혀

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진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대책위 관계자들의 모습.
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진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대책위 관계자들의 모습.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툼이 있어 왔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건이 지난 2월 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 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 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 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사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1,2호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취 판결 되었고, 급기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다른 사건과 같이 기각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 된다면,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또한 사법부는 과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하였는지 묻지 아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와 같이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짧은 결정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갈등과 피해와 상처를 갖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은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과거에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합당한 보상해야

김홍장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요구 사항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지역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당진시의 서부두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유치 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당진시 관할의 바다를 매립하여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조만간 공급될 백신을 계기로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 나올 것”이라며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위기는 위험 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이를 계기로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당진땅수호 대책위 공동위원장도 대법원 판결을 성토하면서 ∆석문산단인입철도 건설 촉진 ∆ 당진항 발전을 위한 포럼 구성 ∆충남도-당진시의 투쟁백서 발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7만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무한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심히 실망했다”며 “20년간 싸워온 충남도민과 당진 시민의 뜨거운 항거가 무참히 짓밟혔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최창용 시의장은 “당진시는 이번 판결이후 달라진 관할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당진시와 당진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서부두외항에 남아있는 당진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십여 년 넘게 투쟁해온 당진시민들의 자존감을 달랠 수 있도록 당진시와 충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진시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민의와 협치된 마음으로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기자회견문에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그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등 대법원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계양 도의원, 홍기후 도의원,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 당진땅 수호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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