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4년간 체불 신고 2837건...체불액 248억여원
고용유지지원금에 한숨 돌렸지만...“지급 끝나면 위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지역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금 체불로 힘겨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진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796건으로 사업장수는 420개소, 노동자는 1292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은 72억 9036만원에 달한다.

당진시 2017년 이후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사업장수 305개, 신고건수 464건, 근로자수 589명, 체불금액 30억1505만원) △2018년 (사업장수 482개, 신고건수 790건, 근로자수 1290명, 체불금액 71억 6173만원)으로 수치는 늘었다. 

다만 2019년 체불임금 현황은 2020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신고 사업장은 413개, 신고건수 787건, 근로자수 1292명이며 체불금액 73억 8247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그런 점에서 2019년과 2020년 체불임금 수치가 지금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된 체불 건수가 해결되고 현황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2020년 집계 현황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무법인 성심 충남지사 대표 인장교 노무사는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임금 체불 문제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240일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지원금 지급이 끝나는 시점부터 위기를 다시 겪게 될 수 있다”며 “그 중에 시외버스 회사는 일부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한이 끝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고속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다보니 자연스레 수입도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근로자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금을 다시 받고 있지만 240일 지급 기한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승객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체불임금 현황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근로자의 권리 의식 개선과 근로자를 대하는 경영진의 태도가 꼽히고 있다.

인장교 노무사는 “당진시는 노동정책팀과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고,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노동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회사는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임금을 먼저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임금은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해결하려 한다”며 “경영자에 따라 체불 발생은 줄어들 수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홍보하며 저소득 노동자에게 상담 지원을 적극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전체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진시 근로자에게도 더 나은 노동 현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장교 노무사는 “충남도는 착한가게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 올해 노동정책을 오는 26일 회의를 통해 다시 세운다는 계획”이라며 “충남도의 새로운 노동정책은 전체 시·군이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긴 백서와 같은 것으로, 근로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며 당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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