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패소

김홍장 시장 “매우 유감...국민적 손실 이어질 것”
양승조 지사 “우리가 먼저 귀속 신청 했다면...”
김명선 의장 “기각 결정 송구...당진항 발전에 최선”

기각 선고 후 김홍장 시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기각 선고 후 김홍장 시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반전은 없었다. 2000년경부터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으로 20여년간 이어진 매립지 분쟁에서 당진시는 승소를 기대했지만,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법원을 나서야했다.

지난 4일 대법원 (재판부 특별1부, 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 재판관 박정화, 이흥구)은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여년간 걸친 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한 것.

재판부는 “매립지가 최초 개발계획상 평택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완성 뒤에도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시·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면서 “사건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 원고측이 주장한 “행안부 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제도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평택시가 신청기간을 넘겨 귀속결정 신청을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관할 귀속결정을 해야할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이 선고되며 당진시가 패소하자,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빼앗긴 당진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법원을 찾은 당진시와 당진땅 수호 대책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대법원의 기각 선고 후 당진시가 패소하자,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는 최창용 당진시 의장(사진 가운데)
대법원의 기각 선고 후 당진시가 패소하자,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는 최창용 당진시 의장(사진 가운데)

기각 선고 후 법정을 바로 나와 기각 소식과 입장을 밝힌 평택 측과 달리, 당진시 측은 바로 법정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왔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당진시 관계자들은 기각 소식을 듣고 “말도 안된다”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최창용 시의장 등은 당진땅 수호 대책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며 위로를 건냈다.

침통한 얼굴로 법정을 나선 김홍장 시장은 취재진들 앞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김홍장 시장.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김홍장 시장.

김 시장은 “관습법상 2004년도에 헌재에서 이미 귀속결정을 내려줬고, 당진시와 충남도에 권한을 부여한 사안에 대해서 자치법 개정으로 일방적으로 행안부가 평택시로 귀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마도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하여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분쟁과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해상경계상에 법적으로 결론이 나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매립지를 가지고 누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과 갈등,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 예산, 인력 낭비에 따른 국민적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당진땅 수호 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당진땅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우리 생업의 현장이었던 땅이고, 시승격하면서 관할구역이 신평 매산리로 정해진 완벽한 우리 땅인데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초법적이고 강력한 법이길래 모든 걸 능가하는 판단을 내렸는지,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심기일전해 전략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 “실망, 더 이상 법적수단 없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최종선고한 소식을 전하게 돼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한 마음 한뜻으로 충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드높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매립지 관할 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 밖에 없는 단심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수단은 없고,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실망과 안타까움은 더욱 크기만 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양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실망에 송구스러울 뿐이지만 우리 도민들의 노력은 아름다웠고 위대했다고 생각한다”며 “관할권 회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왔던 도민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도 오래토록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부에서 최종 확정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우리가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선 도의장은 “우리는 6년간 비바람 속에서도 전국을 누비며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어왔지만 참담하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필사적으로 노력해주신 당진,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며 “충남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당진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평택시 땅으로 귀속 결정한 문제의 매립지(63만3003㎡, 붉은색 표시) 위치도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평택시 땅으로 귀속 결정한 문제의 매립지(63만3003㎡, 붉은색 표시) 위치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논란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낸 바 있고, 2004년 헌법 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충남 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당진에 귀속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공유수면에 매립지 조성시 그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매립지의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는 헌재가 인정한 기존 경계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지자체간 분쟁을 국가와 지자체간 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며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며, 2015년 대법원에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청구했었다. 또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 당진시와 충남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11월에는 대법원 현장검증, 12월 10일에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당진시의원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대법원에서 진행한 바 있고, 당진땅수호 대책위는 ‘빼앗긴 당진땅’을 찾기 위한 촛불집회를 총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4일, 대법원 1인 피켓시위는 578일 동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일 대법원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고, “당진·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정한 행안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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