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주공, LH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입주자 1인당 310~390만원 돌려줘야” 판결
당진시 분양가 거품 논란에 불지필까 ‘관심’

LH가 원당주공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가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당진시 첫 판례로 당진시공공주택의 분양가 거품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0일 이모씨(45)등 입주자 420명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챙긴 이득을 돌려달라>며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H가 2009년 분양전환한 당진원당주공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LH는 입주자 1인당 310~390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사건의 쟁점은 분양전환가격 책정 기준이었다. 지난 2003년 12월 준공된 원당주공아파트는 LH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09년 2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추정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원당마을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실제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용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LH가 자체 개발한 토지라 해도 택지조성원가의 70%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하지만 LH는 10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LH가 택지조성원가의100%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 상당액을 우선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 택지조성원가의 70%를 기준으로 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우선분양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입주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온 주공 등의 관행은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소송을 진행한 신현호 변호사는 “LH측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입주민들의 승소 판례가 나오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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