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감시체계 등 대폭 강화

[당진신문]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태세를 갖춘다.

산불이 잦은 3∼4월 시기에 맞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3∼4월 134건의 산불이 발생, 47.82㏊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됐다. 이는 전체 산불 건수의 54%, 피해 면적의 78%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35건의 산불이 발생, 4.27㏊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47%,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22%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63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헬기 3대를 투입, 천안시와 공주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한다.

또한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을 위해 3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를 확대·유도하며, 산불 취약 지역에 1,475명의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도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 산불취약자 계도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도는 산불종사원과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49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금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