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 5분 발언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8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재 의원은 “최근 붉어진 대덕수청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갈등은 입주 예정자들과의 사전협의나 안내 없이 당초 4년 단기임대 주택을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는 시행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시작되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4년 임대계약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학수고대한 입주예정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며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이라고 규탄했다.

발언에서 언급된 해당 아파트는 2월 5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로 현재 시행사의 4년 단기임대 재전환 약속에 따라 갈등은 일단락되었으나, 입주 예정 시민들은 입주 4년 후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우려하며 불안과 한숨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임대 의무기간 만기시점을 앞두고 발생한 타 지역의 분쟁사례를(분양전환시점, 자격 등) 일일이 열거하며 시행자와 입주민들만의 다툼이 아닌 관할 행정기관 또한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당진시에 사업승인을 득한 1,053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사 중인 829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수년 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유사 분쟁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당진시는 임차인과 사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택은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당진시가 분쟁 중재를 위한 노력은 물론 사례연구, 제도개선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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