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학교폭력 예방 통합 정책관리 위한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당진신문] 충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정책이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구심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은나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은 둔 교육의 최대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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