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촉구
주민자치활성화·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주장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결성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했다.

지역재단 서정민 센터장의 지목을 받은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조항복구’, ‘주민자치활성화법 제정’,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2021년에는 마을자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현장의 실천 노력에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국장과 청양군 마을만들기센터 노승복 센터장을 다음 주자로 지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분야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융복합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충남의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간 융복합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어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 과장, 대통력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들과 주민자치회의 전환 방향, 주민대표-행정부서 간 정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에 기여하고자 올해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충남도 농촌정책의 협업 촉진,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지원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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