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 김용균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 첫 공판 관련 논평

[당진신문] 정의당 충남도당이 무려 25개월 만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리자 서부발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 이하 정의당)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26일 서산지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 공판이 열린 바로 다음날이다. 공판에서 한국서부발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서부발전의 사망 사고 13건 가운데 12건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공기업인 서부발전 측은 자신들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에 대해 “자신들의 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겼듯이, 김용균의 죽음마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판부가 우리 충남 지역의 사업장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 앞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사망한 김 씨의 동료,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정의당 당원들이 원하청에 대한 사고 책임을 강조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공판에 직접 참석했고, 김미숙 이사장의 경우 발언도 진행했다.

1인 시위와 공판 관람 등을 함께 한 신현웅 위원장은 “지난번에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안과 다르게 원청과 대표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정의당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중대재해 첫 재판 관련)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사망 관련, 한국서부발전 등 안전관리자 등을 피고인으로 한 첫번째 공판이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25개월 만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전 관리 소홀과 주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 혐의를 지적했다. 반면 한국서부발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에 대해 부인하여, 향후 무죄 취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직후인 2019년 1월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원청인 서부발전 역시 865건을 지적받았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13건 가운데 12건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기업인 서부발전 측은 자신들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겼듯이, 김용균의 죽음마저 하청업체에 떠 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충남 지역의 사업장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해주실 것을 주문한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하고 무겁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월 27일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신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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