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임시총회 개최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왔던 석문면개발위원회 임시총회가 19일 오후 2시에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임시총회에는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발위원들과 최창용 시의장, 이종윤 시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도 참석했다. 

이날 임시총회 안건 중 2020년도 사업 및 회계결산 승인의 건은 의결됐으나 202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차기 집행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석문면 개발위에 따르면, 논란이 있었던 정관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 중 제11조(임원의 선임제한)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선거 6개월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문구와 제14조(결격사유) 중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을 받거나 공공기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2018년에 개정된 정관이 ‘감독기관인 충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점과 ‘임원결격사유 일부 문구가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개발위원들의 투표로 논란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

이날 임시총회에서 인나환 위원장은 “정관개정 문제는 저의 무지로 간과를 한 점이 있어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이 자리에서 원만히 수습돼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문면개발위 관계자는 “총회에서 조정된 정관개정 사항을 충남도에 신고하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원선거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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