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승인 받아야 토지매입 가능
총 사업비 약 1800억원 예상

도비도 관광지 내의 노후화된 한 상가의 모습.
도비도 관광지 내의 노후화된 한 상가의 모습.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도비도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당진시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에 따르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1,8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계획서상 도입가능시설로 검토중인 것은 △농·어업 전시관/학습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기본시설, 각종 농업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체험시설(농장,과수원, 농법체험시설 등) △상가시설(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해 판로 개척 및 지역 브랜드 홍보 시설, 방문객 휴식 및 방문 경험을 위한 카페·레스토랑 등의 식음시설 설치, 기존 도비도 이용객 행태를 고려한 상가시설 유지) △해양치유센터(해수탕, 테라피 시설 등) △경관조명시설 △연수원/컨퍼런스 △숙박시설 등이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당진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련법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현재는 계획서 제출 단계라 도입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휴양시설 등 공공부분은 당진시가, 숙박시설이나 상가 등은 민간에 맡겨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면적은 기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 102,525㎡에서 증가한 128,608㎡(약 3만 8,903평)이다.

농어촌공사, “지역개발 큰 틀에서 동의”

한국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 관계자는 “1월초에 당진시로부터 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았고, 도비도 부지 매각 문제는 중앙부처, 당진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적 절차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획서와 관련법 검토 이후에는 부지 감정평가, 매각 면적 확정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큰 틀에서는 지역(당진시)에서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작년부터 (당진시에서)요청을 해온 것이고, 공사에서 단독으로 도비도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비도 관광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몇 차례 농어촌공사의 민간개발 추진이 좌초되면서 수년 간 개발 및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상태다. 지역에서는 당진시가 도비도를 직접 개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도비도 관광지는 시 소유가 아니기에 불가능했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매입부터 해야 하는 것.
당진시가 도비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서도 낙후된 도비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김홍장 당진 시장과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수백억 예상되는 부지매입비 관건

도비도 관광지의 선착장 일대의 모습,
도비도 관광지의 선착장 일대의 모습,

도비도는 난지섬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난지섬으로 가려면 도비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한다. 도비도에서 난지도로 향하는 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6만 7천여명, 여기에 주변 좌대 낚시터 등 이용객까지 합하면 도비도를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은 10만여명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적지 않은 방문객에 비해 그들을 맞는 도비도의 모습은 초라할 뿐이다.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온 인근의 왜목마을이나 서산 삼길포와도 너무 비교되는 상황. 당진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당진시가 직접 도비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당진시가 도비도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면, 수년간 침체된 도비도의 모습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이 있다.  

당진시가 제출한 개발계획서를 농어촌공사가 검토해 당진시에 부지매각을 하는데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매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당진시가 부지 매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직은 도비도 관광지 일대의 부지 매입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수 백억 규모’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감정 평가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백억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해야 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상 매입 후 30일 내 부지매입비를 전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가 수백억원의 도비도 부지 매입비를 일시불로 지불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도비도 개발의 총 사업비는 당진시가 단계별·연도별로 예산 확보를 한다하더라도 우선 부지매입비 예산확보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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