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7년~2020년 공무원 징계현황
직무 상관없이 공무원 일상생활 위반 사례 증가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4년 동안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당진시 공무원이 4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의 징계 사유도 있었지만, 실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 단 16% 수준이다. 

당진시가 제공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3명(성실의 의무 위반 3명, 청렴의 의무 위반 8명,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2명) △2018년 9명(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5명,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4명) △2019년 11명(성실의 의무 위반 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4명,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5명) △2020년 9명(성실의 의무 위반 3명,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6명)에게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징계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에 해당해 처분받은 공무원은 15명(36%)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직무와 상관은 없지만 부도덕하거나 법적 책임으로 벌금을 물은 경우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기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2018년 4명 △2019년 5명 △2020년 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어서 음주운전이 11명,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로 적발된 청렴의 의무 위반과 직무태만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불법 차선변경, 난폭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잘못해 벌금을 내는 경우에도 당진시에 내용이 들어와 징계 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며 “최근 블랙박스와 CCTV 활용이 증가하고, 휴대폰 촬영 또한 쉬워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적발되는 공직자가 전보다 많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 강화 필요”

하지만 2017년부터 당진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2명 중 19명(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 7명만 해임(1명), 강등(2명), 정직(4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은 없고 3년간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있다. 강등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각각 승진제한이나 보수 삭감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품 및 향응, 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직무 배제와 보수 삭감 등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행태에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진참여연대 이한복 대표는 “공무원 징계 처분에서 사회적으로 국민에게 지탄받는 음주 운전, 성폭력, 금품 수수 사안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점차 강화하고,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비스 행정을 펼치다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가 발생하면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사건 발생 정황을 우선 파악하고, 공무원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보고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승급 제한이나 보수 삭감 조치는 공무원에게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6월에 기준이 개정되어서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사고 피해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파면부터 견책까지였으나, 이후 견책은 없고 파면부터 감봉까지의 처분으로 이뤄진다”며 “시는 2017년부터 공무원에게 청렴 의무 교육을 실시해 지난 3년간 금품 수수 공무원은 적발된 적이 없으며,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제로 홍보를 적극 펼치면서, 지난 2020년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발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아도 감경 기준에 맞으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감경 대상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받은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최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현황에서 징계 수위가 시민이 보기에 낮아 보일 수 있는데, 간혹 높은 징계 수위를 받더라도, 표창이나 상장을 받아 감경 받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는 감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준에 맞춰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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