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기일 잡혀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음 달 4일 10시로 잡혔다.

당진항 사건의 최종 선고기일은 당초 작년 12월 24일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2015년 5월 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진항 매립지 귀속 여부도 이때 다뤄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번 달 14일 새만금 방조제 사건,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했다. 

두 사건 역시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대법원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새만금 방조제 사건과 송도매립지 사건은 당진항 매립지 사건보다 1년 늦은 2016년 시작하여 올 1월에 종료됐다.

이로써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진시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새만금 방조제, 송도매립지 사건과 당진항 사건은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며 “이 점을 준비서면과 현장검증을 통해 적극 설명했고, 대법원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마지막 남은 당진항 매립지 사건이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취소한 유일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9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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