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살려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절규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20일 대전지법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정)은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자매살인사건’ 범인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22시 30분경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언니도 살해했다. 자매를 살해한 후 김씨는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현금카드를 훔쳐 도주과정에서 돈을 인출하고, 울산까지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었으나 결국 당진에서 검거됐다.

범인은 검거 후 정신과 치료전력,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면서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 등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사형선고를 기다리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 가족을 짓밝은 사람을 우리 세금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규했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해 12월 23일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올리면서 범인에게 사형선고를 해줄 것을 청원했었다. 

그는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 당했다”며 “그놈이 제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으며, 제딸들은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끊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청원 글에 따르면, 범인은 도피하면서 살해당한 딸의 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까지 침입하려했고, 주방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범인은 이미 절도와 강도 3범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자였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딸에게 접근했다는 것.

피해자 아버지는 “범인은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고, 제가 살아있는 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며,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며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청원했었다. 

한편 이 국민청원 마감은 22일까지이며, 20일 현재까지  25만 6천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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