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 아닌 것으로 밝혀져
편의점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

마스크 미착용 손님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중 캡쳐)
마스크 미착용 손님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중 캡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무원이 마스크 안쓰고 편돌이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글쓴이는 마스크를 안쓰고 손님이 들어오자 “죄송한데 마스크 써주셔야 돼요”라고 말했고, 손님은 카운터 앞에 카드를 두고 “담배 이거로 결제해”라고 답하고 차에서 마스크를 가져왔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들어오자 편의점 직원은 “나가서 쓰고 들어와 주세요”라고 재차 말했고, 손님은 “나 시청에서 일하는데 친절하게 좀 해!”라고 말했다는 것. 편의점 직원이 “시청에서 일하는데 마스크를 안쓰세요?”라고 묻자, 손님은 “어 그래 신고해! 너 이름이 뭐야, 어 그래 두고 봐”라며 떠났다는 것.

이 편의점 직원은 문제의 손님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 사진을 첨부해 민원접수를 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시청 일하면 사람이 갑이되나?”, “만약 공무원 아니고 잡힌다면 공무원 사칭이다”, “공무원 자격 사칭이 아니라 관명사칭으로 경범죄 같다”, “공무원 갑질신고 해야 한다”는 등 많은 비판적 댓글이 달렸다.

해당 게시물을 읽은 네티즌들의 추천수가 290여건에 이르면서 인기 게시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이 게시글을 퍼가면서 전파됐고, 본지 기자에게 “진위여부를 알고 싶다”는 취재요청까지 들어왔다.

결국 취재결과 문제의 손님은 당진시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글쓴이는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진시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새 게시글을 올렸다.

“당진시청 공무원 아니다”...당진시, 차량등록 번호로 공무원 여부 조사

지난 11월 카페에서 공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고, 당진시는 해당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조치를 했으나, 시민들의 비판과 함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런 글이 올라오자, 당진시청 소셜미디어팀은 문제의 편의점 손님이 당진시청 공무원인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팀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의 사진을 단서로 지역 내 어느 편의점인지 인터넷 지도 거리뷰 등을 통해 예측을 할 수 있었고, 편의점 측에 연락을 해 문제의 차량 번호를 알았다”며 “시청 직원들의 차량번호는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손님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시청 직원(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 근무제나 시청 산하 관련 기관의 직원인지도 조사했으나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당진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항상 복무관련 규정을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품위를 지키도록 시청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며 “시청에서 일한다고 말했다는 편의점 손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다. 그러나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단순한 사칭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칭에서 나아가 사칭한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경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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