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까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당진신문] 당진시는 작년도 농어민 수당 2차분 54억 원을 오는 2월 19일까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보전과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첫 시행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 1만2600여 농가에 농어민수당 1차분 각 45만원씩 당진사랑상품권을 우선 지급했다.

2차 수당은 1만3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35만 원을, 신규 농림어가와 축산농가에는 8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하여 상품권을 거주지 지역농협(지점)에 배부하고 해당 농어가는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차질 없이 2차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정책과 김영빈 농업정책팀장은“올해 농어민수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점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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