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톤 트럭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승용차 운전자 사망
사고 다발 지역 38번 국도...시민들 “아찔한 순간 많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13일 현대제철 인근 38번국도 송산교차로에서 8.5톤 트럭이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38번국도 현대제철 인근 송산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승용차를 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부딪힌 승용차는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고철 수거용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승용차 운전자(49세, 남)가 숨졌다. 

한편 이번 교통사고 발생에 당진 시민들은 “38번국도에서는 화물차가 속도를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아찔한 순간이 많다”며 질타하고 있다.

실제로 당진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8번국도 현대제철과 송악 이주단지 구간에 있는 교차로 4곳 가운데 고대교차로를 제외한 한진교차로, 부곡교차로, 송산교차로가 사고 다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진교차로, 부곡교차로, 송산교차로에서 발생한 2018년 교통사고는 4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2.7배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은 38번 국도에 5030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38번 국도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도로교통공단이 모르고 5030에 포함시켰던 것으로서, 해당 도로에 5030은 추진할 수 없다”며 “다만 38번국도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대제철과 송악 이주단지 구간에 있는 송산교차로, 고대교차로, 부곡교차로, 한진교차로에 4대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경찰에서는 단속을 자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운전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30이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5030은 도시지역에서는 최고속도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 상업지 주변은 30km/h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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