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차단속은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교차로 단속이 실시되며 판매·숙박·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직접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당진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검색으로 다운로드 가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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