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총 2만3903건...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당진신문] 당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3903건, 4억900만 원으로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다.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부과액은 상이하다.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ATM기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ARS(☎080-350-0022)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안내방송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